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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칙

  • 학회소개
  • 회칙

제1장 총칙

제1조 (명칭)
본 학회는 대한신경초음파학회(The Korean Society of Neurosonology, 약칭 KSN, 이하 “학회” 라고 한다) 라고 칭한다.
제2조 (목적)
본 학회는 신경초음파학의 향상 발전과 이와 관련된 영역의 연구를 활성화 하고 이를 홍보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 3조 (사무소)
본 학회는 사무소를 이사회에서 의결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 회장이 재직중인 기관에 둔다. 다만,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무소를 현 회장의 재직 기관 이외의 곳에 설치할 수 있다.
제4조 (사업 내용)

본 학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.

  • 신경초음파학의 발전을 위한 학술모임(학술대회 및 강연회, 학술지 발간, 도서의 간행 등)을 주관한다.
  • 회원들의 관심이 되는 연구 과제를 계획, 지원하고 수행한다.
  • 공동의 목표를 가진 타 학회나 연구 단체들과의 교류를 증진한다.
  • 회원들의 연구업적을 출간한다.
  • 회원간의 정보 교류와 친목을 도모한다.
  • 국제학술회의 및 인적 교류를 통하여 세계화를 촉진한다.
  • 의료인 및 일반인을 상대로 신경초음파학 분야에 대하여 교육 활동과 홍보를 실시한다.

제2장 회원

제5조 (회원의 구성 및 자격)

본 학회의 회원 구성은 정회원, 준회원, 일반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한다.

  • 정회원: 신경초음파학 영역의 연구 및 임상진료를 수행하고 있으며 본 학회의 설립목적에 찬동하는 관련 분야의 전문의 및 기초의학 연구자로 한다.
  • 준회원: 일반의 및 신경초음파학 관련 분야의 수련과정에 있는 전공의로 한다.
  • 일반회원: 신경초음파학 연구와 임상에 종사하고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기타 의료 분야 종사자로 한다.
  • 특별회원: 본 학회의 설립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이사회에서 추천하고 평의원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.
  • 단, 준회원 또는 일반회원 중 이사회에서 특별한 목적으로 추천한 회원은 평의원회의 인준을 거쳐 정회원으로 한다.
제6조 (회원가입)
  • 본 학회에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입회원서 또는 홈페이지상의 가입절차를 통해 입회를 신청하며 소정의 입회비와 초년도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  • 입회신청에 대하여 이사회는 심의를 거쳐 가입을 인준하며 평의원회에서 공표한다.
제7조 (회원의 권리와 의무)
  • 회원은 본 회에서 발행한 학술지를 제공받고 본 학회에서 주최하는 모든 학술 활동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.
  • 본 학회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.
  • 본 학회의 모든 회원은 매년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 단, 만 65세 이상 회원은 연회비를 면제한다.
제8조 (회원의 자격상실)
  • 회원이 사망하거나, 자진하여 탈퇴를 요청하거나, 평의원회에서 제명이 결정되는 경우에 회원자격을 상실한다.
  • 회원이 다음의 각호에 해당할 때 평의원회의 결정으로 제명할 수 있다.
    • ① 본 학회의 목적에 위배된 행위를 하거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
    • ② 특별한 사유 없이 3년간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
  • 본 학회에서 제명된 회원은 기납부한 회비에 대하여 반환 청구를 할 수 없다.

제3장 조직 및 기구

제 9조 (기구의 구성)

본 학회는 다음과 같은 기구를 준다.

  • 평의원회- 평의원들로 구성된 최고 의사결정기구 이다.
  • 이사회- 회장, 부회장, 이사로 구성되며 간사를 둘 수 있다. 이사회는 본 학회의 운영 및 실무에 필요한 사항을 의결하고 집행한다.
    년 2회 이상의 정기 이사회를 가지며 필요 시 임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
  • 감사는 회기 중 예산집행 및 회무와 관련된 감사 업무를 수행한다.
제 10조 (의결의 원칙)
  • 본 학회는 의결기구의 의사결정은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결정을 하고, 동수의 경우 의장의 결정을 따른다.
제 11조 (총회)
  • 정기총회는 매년 1회, 정기학술대회 시에 개최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. 임시총회는 이사회의 요구, 평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.
  • 총회는 참석 정회원으로 성립되고 아래 보고 사항을 추인한다.
    • 1) 회장 (차기회장) 인준
    • 2) 예산, 결산
    • 3) 감사의 선출
    • 4) 회칙 변경
    • 5) 기타 중요 사항
제 12조 (평의원과 평의원회)
  • 평의원의 수: 정회원 중 50인 이내로 구성한다.
  • 평의원의 자격: 회원 중 특별히 신경초음파 분야의 업적이 있거나 본 학회의 활동에 적극적인 회원들 중에서 선출한다. 초대 평의원의 선출은 부칙에 명시한다.
  • 평의원의 자격의 갱신: 평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정하고,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연임될 수 있다. 특별한 사유 없이 임기 중 절반이상 평의원회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연임의 결격 사유가 될 수 있다.
  • 정기 평의원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한다. 임시 평의원회는 필요에 따라 의장 또는 평의원 1/3이상의 발의에 의해 소집될 수 있다.
  • 평의원의 충원과 자격의 상실: 평의원회의 의결에 의해 결정 된다.
  • 평의원회 의장: 회장이 임기 중 겸임한다.
  • 평의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    • 1) 회장 및 감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
    • 2) 선임된 이사의 승인
    • 3) 이사회의 해산
    • 4) 회칙의 제정 및 개정
    • 5) 회비에 관한 사항 의결
    • 6) 평의원의 선출 및 자격유지심사
    • 7) 회원의 제명 및 재입회의 심사
    • 8) 기타 본 학회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이사회에서 제청된 사항을 결정한다.
제13조 (임원) 본 학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.
  • 회장: 1인
  • 부회장:2인 이내(2022.3.31 개정)
  • 이사: 25인 이내(2018.3.10개정)
  • 감사: 2인 이내
  • 간사: 1인
제14조 (임원의 선출)
  • 회장: 평의원회에서 평의원 자격자 중 투표에 의해 선출되며 평의원회와 이사회의 의장이 되고 감사를 제외한 임원을 임명한다.
  • 이사: 회장이 임명하고 평의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  • 감사: 평의원회에서 임명한다.
제15조 (임원의 임기)

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 연임은 가능하다. 단, 회장이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는 선임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하며, 평의회에서 잔여 임기간 새 회장을 선출한다. 단, 신임 회장의 잔여 임기간 재임은 연임으로 간주하지 아니한다.

  •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  •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제16조 (이사의 업무분담)

본 학회는 다음과 같은 이사진을 둘 수 있다. 이사의 신설 및 폐기는 평의원회의 의결사항으로 한다.

  • 총무이사: 본 학회의 회무를 총괄하며,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사항을 실행하며, 회원에 관한 기록과 모든 의사록을 관리 및 대외업무연락 업무를 수행한다.
  • 기획이사: 본 학회의 발전을 위한 전략을 기획한다.
  • 학술이사: 학술대회, 심포지엄 등 각종 대한 신경초음파학회 개최 행사 업무를 담당하며, 공통의 관심사에 대하여 연구를 기획하고 학술대회를 준비하고 실시한다.
  • 국제이사: 해외관련 정보 수집 및 교류 담당한다.
  • 간행이사: 학술지 발간 및 본 학회의 모든 간행물의 출간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.
  • 재무이사: 일반 회계 업무를 관장한다.
  • 보험이사: 의료수가, 보험 업무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.
  • 홍보이사: 대외 홍보 및 섭외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며,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신경초음파 인지도 향상 프로그램을 담당한다.
  • 교육이사: 각종 교육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며, 보수교육 및 집담회의 개최 및 진행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.
  • 연구이사: 각종 연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며, 연구회, 학술 연구비등 연구 활성화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다.
  • 정보이사: 본 학회 활동에 관련된 각종 전산화 업무 및 정보 관리 업무 담당한다.
  • 무임소이사: 회장의 위촉을 받아 특별사안에 대하여 과제를 수행하고 회장에게 보고하고 의결권을 행사하며, 필요에 따라 회장이 임명할 수 있다.
  • 간 사: 회장 및 총무이사의 업무를 보좌하고 이사회 및 총회의 회의록을 작성한다.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.
  • 감사는 본 학회의 업무 및 재정을 감사하고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.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조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을 가지지 아니한다.
제17조 (이사회)
  • 이사회는 본 학회의 회장이 주관하여 부회장, 이사진, 간사 등으로 구성된다. 연 4회의 정기 이사회를 가지며 필요 시 임시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다.
  • 이사회는 평의원회에서의 의결 사항을 준비하고 이를 집행한다.
  •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각 위원회의 제청을 받아 심의하여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으며 진행 중인 모든 사업을 지휘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다.
    • ① 회원 및 평의원 자격심사에 관한 사항
    • ② 학술대회, 교육 및 기타 학술강연 시행에 관한 사항
    • ③ 사업계획, 대외연락업무 및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
    • ④ 각 위원회의 사업계획 인준에 관한 사항
    • ⑤ 사무직제 및 규정 제정에 관한 사항
    • ⑥ 총회 및 평의원회에 관한 사항
    • ⑦ 기타 본 학회 발전에 필요한 사항
  • 이사회 위원의 임기는 특별사유가 없는 한 2년이며 임기는 정기 총회 다음 해의 3월 1일부터 시작한다. 이사회의 위원이 임기 만료 전에 사임하는 경우 회장은 다음 그 임무를 대행할 후임자를 지명한다.
제18조 (위원회)
이사회 각 부서의 업무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 시 위원회를 두며 각 위원장은 임기 중의 이사가 맡는다. 위원은 이사의 추천에 의하여 회장의 인준을 받고 임명한다.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.
제19조 (고문)
고문은 회장이 천거한 자와 전임 회장으로 하고, 임기는 2년이며 인원 수와 연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. (2018.3.10신설)
제20조 (회의록)
총회, 평의원회, 이사회 및 각 위원회의 의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. 회의록은 참석자와 각 해당자에게 이메일 등의 수단으로 통보한 후 사실확인을 받음으로 개별 서명을 대신할 수 있다.

제4장 재정

제21조 (수입)
  • 본 학회의 기금은 회원의 기부금, 각종회비(평생회비, 입회비, 대회비, 연회비) 및 후원금과 기타 수익금으로 이루어 진다. 회비는 본 학회의 목적에 적합한 수준으로 이사회에서 결정하되 평의원회의 인준을 받고 총회에 보고한다.
  • 본 학회는 학술 활동을 최우선적으로 지원하며 재정적 수익을 추구할 수 없다.
  • 모든 재정은 회칙에 부합하는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하며 회원은 이윤을 분배 받지 않는다.
제22조 (잉여금의 처리)
  • 학술대회 개최 및 전시사업 등을 통해 얻어지는 운영 잉여금은 회원에게 분배하지 않으며 본 학회의 학술 연구 등의 고유사업에 전액 사용한다.
  • 본 학회의 해산 시 잔여잉여금 및 재산 등은 평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대한신경과학회에 귀속시킨다.
제24조 (기금의 관리 및 회계연도)
  • 본 학회의 재산 등의 관리는 회장이 총괄하며 현금을 본 학회의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금하고 재무 이사, 총무 이사 및 해당 위원회가 관리한다.
  • 각 회계연도의 수입, 지출, 예산, 결산 및 사업계획은 이사회 및 평의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  •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회계연도로 정하고 회계감사를 받고 다음 해 총회에 감사결과를 보고한다.

제5장 부칙

제24조 (회칙개정)
  • 초대 평의원은 대한신경초음파연구회의 발기 이래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석해온 회원 중에서 선정한다.
  • 회장은 회칙 개정안을 평의원회에 제출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회의 소집일로부터 최소한 1주 이전에 평의원회들에게 서면 혹은 대신할 수 있는 별도의 도구(예, 이메일)로 공표하여야 한다.
  • 본 학회의 회칙은 재적 평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한 평의원회에서 재석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한다.
제25조 (준칙)
  •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규정, 민법, 또는 일반 관례를 따른다.
  • 본 회칙은 2010년 6월 26일 총회 인준 후 시행한다.
  • 본 회칙은 2015년도 총회 보고 후 시행한다.
  • 본 회칙은 2018.3.10부터 시행한다.(2018.3.10개정, 2018.3.10신설)
  • 본 회칙은 2022년 3월 31일 평의원회 이후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