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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하 연구회 관리규정

  • 학회소개
  • 산하 연구회 관리규정

제 정 2019. 5.

제1조 (정의)
본 연구회는 대한신경초음파학회 직할이며, “대한신경초음파학회 OOO 연구회”라 칭한다.
제2조 (목적)
신경초음파 및 신경영상 관련 학문의 발전 및 이를 기반으로 한 대한신경초음파학회의 사회참여 기여를 목적으로 한다.
제3조 (기능)
  • 신경초음파 및 신경영상 관련 분야의 학술자료 및 정보교환
  • 연구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반 활동
  • 관련 학술강연, 세미나 및 연구발표회
  • 연구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
  • 기타 대한신경초음파학회 발전에 필요한 사업
제4조 (구성)
회원은 신경초음파 및 신경영상 관련 분야 연구에 관심을 보이고 본 연구회의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로 대한신경초음파학회 회원이어야 한다.
제5조 (권리)
모든 회원은 연구회의 사업에 대한 본인의 의사를 표명하고, 연구회 목적 달성을 위한 최종결정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.
제6조 (의무)
  • 연구회는 대한신경초음파학회 연구위원회의 규정, 결의 사항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.
  • 연구회는 대한신경초음파학회 학술대회에 연구내용 혹은 결과를 발표할 수 있다.
  • 연구회 및 심포지엄 명칭은 “대한신경초음파학회”의 이름이 우선 기재되어야 한다.
    - “대한신경초음파학회 경동맥연구회” “대한신경초음파학회 뇌영상연구회” “대한신경초음파학회 말초신경연구회”…등
    - 대한신경초음파학회에서 지원하는 심포지엄이나 워크숍은 “대한신경초음파학회 뇌영상연구회 심포지엄”
  • 연구회가 주최하는 심포지엄 등의 모임은 본 학회 소속의 모든 회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.
  • 연구사업 종료 후 대한신경초음파학회지(JNN)에 논문을 발표할 수 있다.
  • 지원 연장을 위해서는 다음 항목을 연구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.
    평가 항목
    - 연구회 사업 계획
    - 연구회 참가자 명단
    - 기존 연구회 제안요청서에 따른 결과보고서 평가
    - 대한신경초음파학회 학술대회 발표, 워크숍, 심포지엄 행사 결과 보고서 평가
    - 연구회 규정 준수사항 평가
    - 연구회 활동 지원금 지출 내역
    - 대한신경초음파학회지(JNN) 논문 게재 여부
제7조 (재정)
연구회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대한신경초음파학회 연구회 활동 지원금, 기부금 및 외부 연구비 등으로 한다. 또한 연구회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.
제8조(세부사항)
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산하 연구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한신경초음파학회 연구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.
별첨
신규 연구회 활동 지원 제안서 평가항목
  • 연구회 참가자 명단
  • 연구회 제안요청서의 공모분야 적합성
  • 연구성과 또는 사업 수행 결과의 대한신경초음파학회 사회참여 기여도
  • 사업수행 방법론의 타당성 및 신뢰성
  • 대한신경초음파학회지(JNN) 논문 게재 여부